[자막뉴스] 거리두기 4단계, 사실상 '외출 금지'...12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/ YTN

2021-07-09 14

4단계 적용 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종교활동 비대면만 가능…결혼식장·장례식장 친족만 참석
숙박시설 정원 기준 초과 불허·객실 2/3만 운영해야

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,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.

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.

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입니다.

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.

클럽과 헌팅포차,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.

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.

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,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.

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.

정부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.

#코로나19 #거리두기 #4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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